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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