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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