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통영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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