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원유형 기타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장애인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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