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장애인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특별공급(기관추천) 대구도시개발공사
-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 전입축하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