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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