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요금관리팀
- 전화문의: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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