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지원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부대사업처/02-6311-929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기관사 체험 행사 서울교통공사
- 차량사업소 견학 서울교통공사
-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50+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