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41-83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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