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초정행궁)

청주도시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감면 대상에게 초정행궁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지참자

지원내용

초정행궁 사용료 감면 (30%) (비수기만 할인 적용)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카.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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