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의료서비스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33-37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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