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화성행궁,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 이용료 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관광부/031-29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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