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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