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고등학생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지원내용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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