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지원유형 현금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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