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전화문의: 통합돌봄팀/053-210-5632||통합돌봄팀/053-2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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