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지원유형 기타(교육)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건강검진, 6월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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