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장학·격려사업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곡성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지원내용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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