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2026.05.01.~2026.05.30.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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