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예술진흥팀/042-299-9256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2025 문화예술교육 배달지원사업 (재)충북문화재단
- 예술창작활동지원 (재)충북문화재단
- (생애주기) 충북형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지원 (재)충북문화재단
- 금천구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