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문의: 공공의료복지팀/043-27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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