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기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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