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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