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입양정책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
-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