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전화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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