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보험)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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