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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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문의·접수
-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