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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