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