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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