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