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기타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