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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