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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