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 복지할인 고효율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한국전력공사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