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문의·접수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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