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산업통상부
-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 산업통상부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