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현금(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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