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이용권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1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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