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 · 지원유형 현금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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