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 전화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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