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지원유형 기타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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