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87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 : 15~87세
- 일반4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 및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형 : 15~87세
- 외국인계절근로자형 : 19~55세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지역농협
- 담당부서: 농업정책보험과
- 전화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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