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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