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2세 이하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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