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지역화폐(파주페이) 경기도 파주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