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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