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