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문의·접수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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