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 · 지원유형 현금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