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담당부서: 군인권총괄담당관
- 전화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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