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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