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
문의·접수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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