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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