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문의·접수
- 접수기관: 경찰청
- 담당부서: 여성안전기획과
- 전화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경찰청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입영지원금 경기도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