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문의·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보건복지부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보건복지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지역화폐(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사용안내) 충청남도 당진시
- 한부모가족 지원 대전광역시